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발언 "허위아냐, 처벌불가"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발언 "허위아냐, 처벌불가"

1심 유죄 인정했던 '김문기 골프 발언'에 고법 "허위성 인정 어려워"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도 "압박감 과장한 표현이지만 허위 아냐"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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