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biz.sbs.co.kr/article/20000192888?division=NAVER [단독] 11월부터 기관·외국인도 90일 안에 상환…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앵커]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을 받아 온 공매도 제도 개선이 시작됐습니다.앞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 상환 기간이 개인과 같아집니다.지웅배 기자, 기간이 얼마로 제한되나요?
[기자]오는 11월부터 기관과 외국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대차… biz.sbs.co.kr [앵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을 받아 온 공매도 제도 개선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 상환 기간이 개인과 같아집니다.
지웅배 기자, 기간이 얼마로 제한되나요? [기자] 오는 11월부터 기관과 외국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대차거래 때 최초 상환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도 12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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