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당시 국회통제한 혐의…추가 조사 거쳐 구속영장 청구 판단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촬영 류영석 이정훈]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한지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조사한 뒤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이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 10시간여 만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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