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도 안쓰길래 기특해했는데”...알고보니 연차수당 받고 튀려는 꼼수였다


“여름 휴가도 안쓰길래 기특해했는데”...알고보니 연차수당 받고 튀려는 꼼수였다

충남 당진에서 기계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권 모씨(66)는 직원을 채용할 때 1년짜리 단기직만 뽑는다. 최근 2년새 뽑은 20·30대 직원 5명 중 4명이 1년을 넘기자마자 바로 퇴사했기 때문이다.

권씨는 “젊은 직원들이 여름에도 휴가를 안 쓰고 일하길래 기특해 했었는데, 애초부터 1년+1일 일하고 26일치 연차수당을 받아 나갈 계획이었다”며 “20년 장기 근무한 직원도 퇴직할 때 그 정도 수당을 보상해 주지 않는데, 뭔가 잘못된 거 같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에서 가구 공장을 하는 유 모 대표(57)는 “한 직원이 입사하자마자 석 달 만에 육아휴직을 6개월 쓰더니 결국 1년 만에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수당을 챙겨달라고 하더라”며 “‘너무한 것 아니냐’며 직원을 나무랐지만 ‘법대로 하자’는 얘기에 결국 모두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유 대표 “이제 사람은 못 믿겠고, 차라리 인공지능(AI)과 로봇을 믿어볼까 한다”며 허탈해 했다. 단기 일자리만 쫓아 이직을 반복하는 이른바 ‘메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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