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화학물질의 피부부식 대체시험 기술지침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화학물질의 피부부식 대체시험 기술지침

화학물질의 피부부식 대체시험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평가 및 관리), 제 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및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6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 정) 등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피부노출에 의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강장해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동물시험 대체시험법으로서 피부 부식성에 대한 시험을 통해 부식성 있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피부부식 대체시험법 지침을 제시하고자 함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과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피부노출에 의한 건강장해에 관한 자료 제공을 위한 피부부식 대체시험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생체 내 피부 부식성(Skin corrosion in vivo)”이란 피부의 비가역적 손상 유발로서 표피에서 진피까지 육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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