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난연성 전기작업복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난연성 전기작업복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난연성 전기작업복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10조(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에 따른 방염 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 진 작업복에 대한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600 V 이상의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 작업 시에 착용하는 작업복에 대 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설비에서 실시하는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나) 광산의 지하 시설물 (다)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 송전, 배전용의 레일 설비 (라)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등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난연성(Flame-resistant; FR)”이라 함은 점화 중 또는 점화 후에 일련의 화염이 진행되는 것을 막거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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