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방제작업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 치)의 규정에 의거 농약방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적 노출에 의한 사고나 질병의 위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임작물을 생산하는 농·임업시설 및 그 밖의 농약방제작업을 하는 사업 등에서 농약제품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농약"이란 농작물(수목 및 농·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하는 균·곤충· 응애·선충·바이러스·잡초(이하 “병해충”이라 한다), 그밖에 농림수산부령이 정 하는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 부령이 정하는 약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
(나) "방제업무"란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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