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법 제39조제1항1호에 따른 병원체에 노출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보건관리 및 제3위험군 병원체를 취급하는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의 시설을 이용하는 연구자 또는 사용자의 건강보호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가) “생물안전”이란 병원체 취급 시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으로부터 실험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식과 기술 및 안전장비·시설 등을 갖추는 조 치를 말한다. (나)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이하 ”3등급 실험실“이라 한다)이란 병원체를 사용하여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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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