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126호] 2024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126호]](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zMDRfMTc2/MDAxNzA5NTI1Mjg3NzU0.fb3SnDAf3JtE7sEv44WQL07UNsYruEgUiA4z2bciXvog.RQIZqFCPvnUSDXJUAsPsaaFZGbOQhmAece9dUTaeoZYg.JPEG/%B1%B9%C5%E4%B1%B3%C5%EB%BA%CE.jpg?type=w2)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 - 126호 「2024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제2호 가목에 따른 「2024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단위 : 원/, 주거전용면적 기준) 구 분 급지기준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1급지 서울특별시 110,209 2,196 2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 104,516 2,081 3급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99,054 1,971 4급지 그 밖의 지역 94,022 1,870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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