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식독성물질 취급 사업장의 보건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보건조치), 제39조(유해인 자의 관리 등)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보건기준) 제1장(관리대상 유 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생식독성물질을 취급 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생식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생식독성물질"이라 함은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한다. (나) “생식기능 및 생식능력에 대한 유해영향”이라 함은 생식기관의 변화, 생식가능 시기의 변화, 생식체의 생성 및 이동, 생식주기, 성적 행동, 수태나 분만, 수태결과, 생식기능의 조기노화, 생식계에 영향을 받는 기타 기능들의 변화 등을 포함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생식독성물질종류
#생식독성물질작업환경측정
#생식독성물질작업관리
#생식독성물질분류
#생식독성물질대체
#생식독성물질개인보호구
#생식독성물질
#생식기능및생식능력유해영향
#생식독성물질취급사업장
원문링크 :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생식독성물질 취급 사업장의 보건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