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용 로봇의 사용 등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222조(교시 등)에 의거 산업용 로봇을 사용함에 있어서 산업용 로봇과 접촉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용 로봇의 선정, 설치, 사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용 로봇의 선정, 설치, 사용, 정기검사 및 교육 시에 적용한다. 다 만, 고정 시퀀스형 로봇에 있어서는 이 지침 중 4.1.2의 (1)의 (가), (나) 및 4.1.4의 (2)의 (가), (나)의 규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용 로봇”이라 함은 매니퓰레이터 및 기억장치(가변 시퀀스 제어장치 및 고정 시퀀스 제어장치를 포함)를 가지고 기억장치 정보에 의해 매니 퓰레이터의 굴신, 신축, 상하이동, 좌우이동 또는 선회동작과 이러한 동작의 복합동작을 자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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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산업용 로봇의 사용 등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