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미화원 종사 사업장의 세척시설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세척시설 등)에 따라 환경미화원이 근무하는 사업장내 근로자용 세척시설 설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 이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환경미화원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세면·목욕 공간”이라 함은 근무시간 중 또는 근무시간 종료 후 얼굴과 몸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나) “세탁 공간”이라 함은 작업복 및 청소용 비품을 빨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다) “탈의 공간”이라 함은 가림막이나 벽체가 별도로 설치된 장소에서 작업복이나 출퇴근복을 갈아 입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라)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환경미화 업무, 음식물쓰레기·분뇨 등 오물의 수거·처리 업무,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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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환경미화원 종사 사업장의 세척시설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