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의 결함진단을 위한 자료해석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절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의 규정에 따라 기계류의 상태감시를 통 하여 측정된 자료와 정보를 해석하고 기계결함을 진단함으로써 기계고장을 예방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공장을 비롯한 각종 제조공장에서 사용되는 가스터빈, 압축기, 펌프, 발전기, 전동기, 송풍기, 배풍기 등의 기계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고(Alarm)”라 함은 선택된 이상상태 또는 이상상태의 조합이 발생되어 수정조치가 요구될 때 운전자에게 경보를 줄 수 있도록 고안된 신호나 의사전달을 말한다. (나) “이상상태(Anomaly)”라 함은 기계의 비정상적인 상태나 거동을 말한다.
(다) “특징설명인자(Descriptor)”라 함은 사람...
#검출된이상상태평가
#인과트리구조
#증상
#진단사용요소
#진단사용측정대상
#진단사이클
#진단수행방법
#진단요구사항
#진단요구사항보고서
#이상상태
#심각도표시
#결함
#결함증상진단법
#결함진단
#경고
#고장
#기계
#기계결함진단
#상태감시
#특징설명인자
원문링크 :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기계의 결함진단을 위한 자료해석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