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반응 예방을 위한 열적위험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발열반응을 수반하는 화학반응 공정을 설계하고자 할 때 폭주반응을 예방 하기 위해 공정의 열적 위험성을 확인과 평가방법을 통해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경감 시키기 위한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발열반응을 수반하는 화학반응 공정의 연구․개발 단계에서 열적위험을 확인하고 평가방법을 통한 위험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기술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폭주반응 (Runaway reaction)”이라 함은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기에서 냉각 실패로 인해 반응속도가 급격히 증대되어 용기 내부의 온도 및 압력이 비정상적 으로 상승하는 이상반응을 말한다. (나) “1차 반응 (Primary reaction)"이라 함은 반응원료가 투입되어 일정반응 온도에 서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주반응 (Main reaction)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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