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078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078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078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산업안전보건법」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3항,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호, 2023.01.31.)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80호, 2023.12.11.)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변경사항 위 탁 기 관 위 탁 업 무 내 용 변경전 변경후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17길 24-23, 경영빌딩 302호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1길 10-16(진장동)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위 탁 기 관 위 탁 업 무 내 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제3항 또는 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2.「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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