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562조(고열장해 예방 조치)에 의거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는 등, 고온환경에서 작업하는 혹서기 옥외 근로자, 온열현장 작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온열질환자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여름철 옥외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이 이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장소(건설․토목 등의 공사, 조경, 삼림, 농사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적용 한다. 다만, 계절과 관계없는 고열작업환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온열질환”이란 외부로부터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발된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을 통칭하는, 고열로 인한 건강장해를 말한다.
(나) “체감온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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