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장내 기계 소음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 편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에 의거 작업장내 기계 소음 문제 및 평가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장내 기계 소음평가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자”라 함은 기계의 설치, 운전, 조정, 보수, 청소, 수리 또는 운반 등 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하여 말한다. (나) “작업장 (Work place)”이라 함은 주어진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 환경으로 둘러싸인 작업공간내의 작업장비들의 조합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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