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크 내 선박건조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 제1 편 제2장 작업장 제2조(전도의 방지)~제85조(잔재물 등의 처리), 안전보건규칙 제10장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18조(정의)~제645조(안전대 등)에 의거 도크 내 선박건조작업으로 인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드라이 도크(Dry dock) 내에서 선박건조작업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크(Dock)”란 드라이 도크(Dry dock)를 말하며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는 제외한다. (나) “도크작업(Dock operation)”이란 선반건조작업 시 수행하는 일련의 작업 을 말하며 그 외의 작업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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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안전보건일반지침-도크 내 선박건조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