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DIE-기계일반지침-목재가공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DIE-기계일반지침-목재가공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목재가공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 편 제1장 제4절 (목재가공용 기계) 및 제3편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 장해의 예방)에 의거 목재작업 시 발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목재작업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자” 라 함은 기계의 설치, 운전, 조정, 보수, 청소, 수리 또는 운반 등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작업장(Work place)” 이라 함은 주어진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환경으로 둘러싸인 작업공간내의 작업장비들의 조합을 말한다.

(다) “작업환경(Work environment)” 이라 함은 작업자의 작업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조직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말한다. (2)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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