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작업장의 소음제어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작업장의 소음제어에 관한 기술지침

작업장의 소음제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 편 제4장(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의거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상황 등을 제어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제어할 때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자” 라 함은 기계의 설치, 운전, 조정, 보수, 청소, 수리 또는 운반 등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작업장(Work place)” 이라 함은 주어진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환경으로 둘러싸인 작업공간내의 작업장비들의 조합을 말한다.

(다) “댐퍼(Damper)"라 함은 자유 진동 또는 과도 진동을 감쇠(수렴)시키거나, 공진 상태의 진폭을 감소시키거나, 자려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쇠를 발생하는 장치. 감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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