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액위 계측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액위 계측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액위 계측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73조(계측 장치 등의 설치)의 규정에 의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액위 계측장치 설 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설비 및 화학설비의 부속설비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액위 계측장치(Level instrument)"라 함은 용기 등의 내·외부에 설치되어 용기 내부 액위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하며, 여기에는 관 유리액위계, 외장 유리액위계, 자기 액위계, 변위 전송기, 차압 전송기, 방사선 전송기, 초 음파 전송기, 정전용량 액위 전송기, 액위 스위치 등이 있다. (나) "스탠드 파이프(Stand pipe)"라 함은 액위 계측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용기 등에 설치하는 보조배관을 말한다.

(다) “관 유리액위계(Tubular g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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