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5. 7., 2007. 12. 28., 2008. 12. 31., 2019. 12. 24., 2021. 1. 5., 2021. 12. 28.>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8의2.

법 제40조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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