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적용 최저임금


2024년 적용 최저임금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ㅇ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ㅇ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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