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xMDhfMjE4/MDAxNzA0NzIwNDAyMjky.vPHscNZWRIwN8gZWF0vf1HUFUaKgMQCT_RIUdQHfWN0g.rmvRUanR8MlpdBbyvQ9TKvJO10nXldVcGlsbb0q4UuUg.JPEG.ahfqhsi79/%B9%FD%B7%C9%C1%A4%BA%B8.jpg?type=w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되고 공사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개편됩니다. ㅇ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제한되었던 ①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ㅇ ②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하였습니다.
ㅇ 또한 ③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를「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단, 공사종류는 7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검색>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신.구 대비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7조(사용기준) 2. 안전시설비 등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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