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2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 1.
삭제 <2017. 12. 28.> 2. “고압작업”이란 고기압(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잠함공법(潛函工法)이나 그 외의 압기공법(壓氣工法)으로 하는 작업을 말한다. 3. “잠수작업”이란 물속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기체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작업 나.
스쿠버 잠수작업: 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고 하는 작업 4. “기압조절실”이란 고압작업을 하는 근로자(이하 “고압작업자”라 한다)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가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를 말한다. 5.
“압력”이란 게이지 압력을 말한다. 6. “비상기체통”이란 주된 기체공급 장치가 고장난 경우 잠수작업자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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