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병원, 의원, 요양기관 방문 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수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이 변경은 안전한 의료 이용과 재정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정 수급 적발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또한,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물의 처방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상을 사용하거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병원, 의원, 요양기관을 방문할 때는 꼭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이라 함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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