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식음료 제조업의 재해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식음료 제조업의 재해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식음료 제조업의 재해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식음료 제조 과정 시의 유해위험요소와 이에 대한 예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사고와 질병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식음료품 제조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일로(Silo)”란 분체의 저장에 활용되는 저장조의 일종이다. (나) “dB(A)(청감 보정 데시벨, A-weighted decibel)”란 소리에 대하여 인간의 청각에 좀 더 가깝게 그 레벨을 표현하기 위한 한 방법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업무상 사고의 유발 요인 (1)추락(떨어짐) (2)전도(넘어짐) (3)협착(끼임) (4)수작업 및 들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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