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화에틸렌 취급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인화성가스인 산화에틸렌 저장 및 취급설비와 그 부속설비에서 화 재·폭발의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목적에 적 용되며, 소화설비 고장, 안전장치 고장 또는 작업절차 오류 등에 의한 사고예 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블랭킷 (Blanket)”이라 함은 액체상태의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용기 내의 액체 상부 기상공간에 질소 등의 불활성 기체를 투입하여 압력을 조 절해 기상공간에서 폭발 분위기 조성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나) “피해제한구조 (Damage-limiting construction)”라 함은 밀폐된 작업장에 서 인화성 가스/공기 혼합물의 폭연 발생에 대비하여 벤트면적과 건축물 의 내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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