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2023. 4. 18., 2023. 10. 24.>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



원문링크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