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전기계의 진동감시 기술기준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절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의 규정에 따라 회전기계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정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하는 진동감시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동력으로 구동되는 회전기계에서 예방정비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진동감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진동 격렬도”란 진동의 격렬한 정도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양으로 기계의 진동격렬도는 베어링이나 부착대 위의 지정된 점에서 측정한 진동속도 의 rms 값에 대한 최대값을 말한다. (나) “진동 속도의 rms값”이란 진동속도를 측정 표현하는 실효값으로 제곱평 균값의 제곱근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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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회전기계의 진동감시 기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