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장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중대재해 #중대시민재해처벌 #중대시민재해양벌규정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안전보건확보 #사업주 #경영책임자안전보건확보 #처벌

원문링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장 중대시민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