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압력용기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압력용기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압력용기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2장 제4절 제256조(부식방지)의 규정에 따라 화학설비중 압력용기의 보수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압력용기로 분류되는 탑조, 용기, 열교환기 등(이하 “압력용기”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조당시 적용한 규격(코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에 따라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규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보수용접”이라 함은 압력용기 또는 기계부품 등의 일부 마멸된 부분을 다시 원래 상태가 되도록 덧살올림하는 용접을 말한다.

(나) “국부 후열처리”라 함은 제품이 커서 노내에 넣을 수 없는 경우나, 현장 용접을 실시한 것으로서 노내 열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용접부 부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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