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터널공사중 무지보공 터널굴착공사(NATM)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반의 조사 제3조(지반조사의 확인) 사업주는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시추(보오링) 위치 2.
토층분포상태 3. 투수계수 4.
지하수위 5. 지반의 지지력 제4조(추가조사) 사업주는 설계도서의 시추결과표 및 주상도 등에 명시된 시추공 이외에 중요구조물의 축조, 인접구조물의 지반상태 및 위험지장물 등 상세한 지반ㆍ지층 상황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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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고용노동부고시)(제2023-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