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유해․위험물 취급용 플렉시블 호스의 사용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유해․위험물  취급용  플렉시블  호스의 사용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유해․위험물 취급용 플렉시블 호스의 사용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2장 제1절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의 규정에 따라 플렉시블 호스를 이용하여 유해․위험물 이송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 7의 위험물질을 이송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화학 설비의 부속설비중 착탈식 플렉시블 호스(이하 “호스”라 한다)의 설치․운전 및 보수․유지시에 적용한다. 3. 정의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호스의 구성 및 사양 (1) 호스의 일반적인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고무 및 기타 합성재료를 사용한다. (2) 호스는 부식을 방지하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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