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2. 2. 17.>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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