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 위험표시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위험표시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근로자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작업장에서 보관, 사용되고 있는 위험물과 모든 차량, 선박, 비행기 등에 적재된 위험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또한 지상이나 수상의 건축물, 구조물, 부두 등 근로자의 통제하에 있는 장소에서 보관, 사용되고 있는 위험물도 이 지침의 적용범위이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물질”이라 함은 물질 중에서 화재, 폭발, 급성독성 등의 원인이 되는 위험성을 가진 물질을 말한다. (나) “폭발성물질”이라 함은 가열, 마찰, 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 등 으로 인하여 산소나 산화제의 공급이 없더라도 폭발 등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체나 액체를 말한다.
(다) “발화성물질”이라 함은 스스로 쉽게 발화하거나 물과...
#게시
#위험물질
#위험물질취급
#위험물질취급작업장위험표시
#인화성가스
#인화성액체
#작업장위험표시
#저수위표
#지시표지
#폭발성물질
#안전보건표지형태
#안전보건표지종류
#경고표지
#금지표지
#급성독성물질
#발화성물질
#부식성물질
#산화성물질
#소방기관
#안내표지
#안전보건표지
#현장
원문링크 :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위험물질 취급 작업장 위험표시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