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 성 등),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및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절 (타워크레인) 등의 규정에 의하여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의 고정식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 작성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정식 타워크레인"이라 함은 콘크리트 기초 또는 고정된 기초 위에 설치 된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나)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 “텔레스코핑(Telescoping) 작업”이라 함은 마스트를 연장 또는 해체작업 을 하기위해 유압장치 및 실린더가 동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라) “텔레스코픽 케이지(T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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