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운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경운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제공하고 경운기 운전자 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업, 임업 또는 원예업 등에서 경운기를 사용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기”란 원동기로부터 동력의 공급을 받아 기계작업을 행하는 기계의 총칭으로, 수확기, 피복기, 살포기, 제초기, 파쇄기 등의 기계를 말한다. (나) “동력 인출 장치(Power take off)”란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을 주 목적 이 외에 부가적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변속기 옆면에 설치되어 동력의 일부 를 분기하여 인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 “클러치 레버(Clutch lever)”란 경운기의 클러치판과 클러치베어링을 연결 하는 것으로 동력을 단속해 주는 레버를 말한다. (라) “주행 변속 레버(Odometer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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