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플레이 레이저 방사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레이저 제품의 제조자 및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디스플레이 레이저 방 사에 대한 안전 작업 및 위험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레이저 제품 및 레이저 시스템에서 방사되는 레이저 빔에 대한 안전 기준 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의료용 레이저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제조자”라 함은 레이저 제품 및 이것에 부수되는 안전 예방 장치 및 대책의 설계⋅제조⋅수리⋅개조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사용자”라 함은 레이저 제품을 운전(조작) 또는 감시하고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최대 허용 노광량(Maximum Permissible Exposure, 이하 MPE라 한다.)”이라 함은 정상 상태에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정도로 노출되는 레이저 방사 레벨을 말한다.
MPE 레벨은 눈...
#MPE
#제조자
#정반사
#사용자
#최대허용노광량
#레이저안전관리자
#디스플레이레이저방사
#레이저시스템
#주사레이저방사
#접근방출한계
#레어저위험요소
#빔확산
#방사전력
#레이저방사
#노출조건결정
#레이저안전관리자임명
#레이저제어보안구획
원문링크 :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디스플레이 레이저 방사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