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니터 작업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모니터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모니터 작업자의 안전보건사항 유지증진을 위한 관련 장비의 관리 및 운용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모니터”라 함은 글자 및 그래픽 영상을 표시하는 스크린을 말한다. (나) “단말기”라 함은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는 장비를 말한다.
(디스크 드라이 브, 전화, 모뎀, 프린터, 작업자 의자 등과 같은 단말기의 주변장치도 포 함될 수 있다.) (다) “모니터 작업”이란 워드프로세스, 자료입력, TV관련작업, 텔레마케팅/세 일즈, 그래픽디자인 등을 의미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
#단말기
#단말기주변장치조건
#모니터
#모니터작업
#모니터작업안전대책
#모니터작업위험성평가
#모니터작업유해위험요소
#컴퓨터작업바른자세
원문링크 :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모니터 작업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