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뢰시스템의 리스크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낙뢰로 인한 위험요소의 리스크 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구조물 및 인입설비의 낙뢰로 인한 위험 요소에 대하여 위험을 줄이거나 허 용 범위 이하로 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대책의 선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보호 대상물(Object to be protected)”이라 함은 뇌격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 는 구조물 또는 인입설비를 말한다. (나) “통신선(Communication line)”이라 함은 전화선이나 데이터선과 같이 분리된 구조물에 위치한 장비 사이의 통신을 위한 전송매체를 말한다.
(다) “뇌전자계 임펄스(Lightning Electromagnetic Impulse, LEMP)”라 함은 뇌격 전류에 의한 전자계 영향을 말한다. (라) “물리적 손상(Physical damage)”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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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피뢰시스템의 리스크관리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