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관 주요사고 대비 비상계획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에 의거 배관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세우는 비상 계획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지침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배관 운영 시 비상계획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기 위함이므로 배관 운용자 및 관리자를 위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블레비(BLEVE, Boiling Liquid Expanding Vapour Explosion)”라 함은 가압상태의 액체나 액화가스 저장탱크가 주변의 화염에 의해 점차 가열 되면서, 탱크 내 액체의 부피가 급격하게 팽창(200배 이상)되어 파열되는 현상을 말한다. (나) “액면화재(Pool fire)” 라 함은 개방된 용기 내에 탄화수소계가 저장된 상태에서 증발되는 연료에 점화되어 발생한 난류적인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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