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학교 급식실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학교 급식실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학교 급식실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학교급식실 내 조리작업 중에는 넘어짐, 끼임, 낙하, 화상, 베임 등 여러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이러한 여러 유형의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을 제시하여 발생 가능한 급식실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학교 급식실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트렌치 판”이란 급식실 내의 배수구 덮개를 말한다.

(나) “배식카”란 학교 급식실 내에서 사용하는 음식 및 식자재 운반용 이동장치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4.1 넘어짐 (1) 위험요소 (가) 반찬통 등의 무거운 짐을 들...


#급식실바닥물기로인해미끄러짐 #급식실위험요인 #배식카 #트렌치판 #학교급식실 #학교급식실근로자 #학교급식실안전관리 #학교급식실안전예방대책

원문링크 :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학교 급식실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