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화성물질 상압저장탱크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인화성물질을 저장하는 상압저장탱크의 안전작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화성물질을 저장하는 상압저장탱크인 고정식 지붕탱크(CRT), 부유식 지붕탱크(FRT) 및 내부부유식 지붕탱크(IFRT)와 관련된 작업에 대해 적용한다. 이 지침은 인화성물질을 저장하는 저압저장탱크에 적용할 수 있고, 인화성물질 이 외의 물질을 저장하는 상압저장탱크에는 화재·폭발과 관련된 사항 외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상압저장탱크”라 함은 게이지 압력으로 3.43 kPa(350 mmH2O)미만 의 압력에서 운전되는 저장용기를 말한다.
(나) “저압저장탱크”라 함은 게이지 압력으로 3.43 kPa(350 mmH2O) 이상 및 98.1 kPa(1 kg/cm2)미만의 압력에서 운전되는 저장용기를 말한다. (다)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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