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정전기관련 물성 측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등 방 지)에 따라 폭발위험장소에서의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전기관련 물성 측정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정전기로부터 발생하는 충격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한 장비, 제품 및 프로세스 특성에 관련된 시험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기술지침과 KS C IEC 60079-0의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KS C IEC 60079-0의 요건은 단지 KS C IEC 60079-0 범위 내의 장비에서만 적용하며, 그 밖의 경우에서는 본지침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전성(Conductive)”이라 함은 표류 전류 아크 및 전격 발생을 허용하는 분산 성 범위((라) 참조)보다 낮은 저항 또는 저항률을 말한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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