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작업용 보호 장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 3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의 제3절(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에 따라,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 활선근접 작업시에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 장구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 활선근접 작업시에 착용하는 보호 장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안전인증”이라 함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기계·기구의 안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하며, 제품의 안전성과 제조자의 품질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 “절연용 보호구”라 함은 충전전로의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를 감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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