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채광 및 조명) 및 제8조(조도)」에 따라 조명기구의 설계, 선정, 설치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 설치된 조명기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조명기구(Lighting fixture)”라 함은 램프와 그 배광기구, 보호기구, 전원과의 접속기구 등을 포함하는 조명을 위한 기기를 말한다. (나) “전반조명(General lighting)”은 실·옥내 전체를 고르게 밝혀주는 조명을 말한다.

(다) “국부조명(Local lighting)”이라 함은 보통 전반조명과 더불어 사용되며 실제 작업영역에 근접한 조명을 말하며, 좁은 영역에 높은 조도가 필요할 때, 개별 적으로 조절 가능한 조명이 필요할 때, 작업공간의 특성으로 전반조명이 불필요 하거나 ...


#KOSHAGUIDE #옥내조명기구 #옥외조명기구 #자외선방사 #적외선 #전반조명 #정격수명 #조도 #조명기구 #조명작업 #착시효과 #수명 #색체효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가시광선방사 #고휘도방전램프 #광도 #광막반사 #광출력 #국부조명 #깜빡임 #눈부심 #방사 #배광 #휘도

원문링크 :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