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량 전기공급시스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전기차량 전기공급시스템(전기에너지 공급 및 반송전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전기차량 전기공급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유도 충전(Inductive charging)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차량(EV, electric vehicle)”이라 함은 공공 도로, 길 또는 고속도로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충전형 배터리 또는 기타 휴대용 에너지 저장장치 (충전식, 주거 또는 공공 전기서비스와 같은 차량 외부에너지 사용)를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나) “접속점(connecting point)”이라 함은 하나의 전기차량이 고정 설비와 접속되는 점을 말한다.
주 1) 접속점은 소켓 아웃렛 또는 차량 접속기이다. 주 2) 접속점은 고정식 전기차량 공급 장치의 일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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