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의 정비를 위한 일반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에 따라, 전기사고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설비의 정 비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의 전기기계․기구, 배선 등에 적용한다. 다만, 제한된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전기설비와 특수장소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제외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설비”란 전기기계․기구, 배선, 접속 자재, 선로용 부품, 조명기구, 소형 전기 기기 등을 말하며 제어․보호․감시장치 등을 포함한다.
(나) “예방정비”란 전기설비에 관련된 기술사양을 만족하고, 요구되는 기능을 충족 시키기 위하여 설비를 점검, 시험 또는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분해를 하지 않거나,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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