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센터 공기질 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에 따라 물류 센터 작업 및 노동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물류 센터 종사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운수 및 창고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공공우편업 등에 속한 물류 센터의 실내공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센터”란 유통, 판매, 배송 등의 과정에서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거점 지역에 설치하는 창고 시설 등을 말한다. (2) “실내공기 오염물질”이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와 같이 실내공기 중에 존재하며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자를 말한다. (3) “전체환기”라 함은 자연적 또는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작업장내의 오염물 질을 희석, 환기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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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물류센터 공기질 관리지침